2025년 4월 2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신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 및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연 매출액: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택배 실적: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택배사,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사업 상태: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2. 최대 30만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최대 30만
- 지원방식:배달·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후 계좌로 지원
- 직접 배달의 경우: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되며,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60건의 배달 실적 증빙이 필요


3.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현장 신청: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신청 등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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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할 때 제출 서류
-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 등
- 직접 배달한 경우:
- 직접 배달 인프라 증빙자료(차량등록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등)
- 배달 실적 증빙자료(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등)
📞 문의처
- *콜센터: 1533-0500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www.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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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한시적 지원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께서는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