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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라도 걱정 NO! 2025년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법 총정리

by 오찬루 2025. 4. 10.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 대상자, 그리고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도 걱정 NO! 2025년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법 총정리
처음이라도 걱정 NO! 2025년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법 총정리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구분과 과세 방법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위 6가지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1. 이자소득

정의: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에 예치한 예금·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입니다.

예시:

  • 정기예금, 적금 이자
  • 회사채, 국공채, 금융채 등의 이자
  • CMA계좌 이자
  • 보험 계약의 이자 일부

과세 방법:
보통 금융기관에서 **15.4% 원천징수(국세 14%, 지방세 1.4%)**를 하고 끝나지만, 이자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팁: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된 금액을 합산하여 2,000만 원이 넘는지 꼭 확인하세요.


2. 배당소득

정의:
주식, 펀드 등 투자로 인해 발생한 배당금 및 분배금입니다.

예시:

  • 상장기업 주식의 현금 배당
  • 투자신탁(펀드)의 수익 배당
  • REITs(부동산투자회사)에서 받는 배당
  •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

과세 방법:
배당소득 역시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15.4% 원천징수되지만,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주의사항: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함께 계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사업소득

정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스스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예시:

  • 음식점, 미용실, 카페, 온라인 쇼핑몰 운영
  • 프리랜서 강사, 작가, 영상편집자, 번역가 등의 수입
  • 부동산임대소득 (주택 및 상가 임대료)

과세 방법: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모두채움 서비스’(간편신고)를 제공하지만, **경비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팁: 프리랜서가 ‘3.3% 원천징수’된 소득만 있다고 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후 환급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근로소득

정의:
회사, 기관 등과 고용계약을 맺고 일한 대가로 받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입니다.

예시:

  • 직장인의 월급, 연말 상여금
  • 비정규직, 계약직의 급여
  • 공공기관, 사기업의 근로대가

과세 방법: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되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신고 필요: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이중근로)
  • 퇴직 후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팁: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후 프리랜서를 시작한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5. 연금소득

정의:
퇴직 후 일정 기간마다 지급받는 공적 또는 사적 연금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예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 연금저축, 퇴직연금(DC/IRP) 등 사적연금
  • 개인형 연금보험 수령액

과세 방법:

  • 공적연금은 매월 소액 과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사적연금(연금저축 등)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주의사항: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수령액이 누적되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6. 기타소득

정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입니다.

예시:

  • 강연료, 원고료, 상금
  • 인세, 자문료, 사례비
  • 복권 당첨금, 저작권 사용료
  • 온라인 활동 수익(일시적 광고 협찬 등)

과세 방법:
기타소득은 지급 시 보통 8.8%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팁: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광고로 받은 협찬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서',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 혹시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소득금액증명 발급 바로가기 메뉴도 이용해보세요.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홈택스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홈택스를 통한1.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1. 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1.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2. '종합소득세' 선택: 나타난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작성

  1. 신고 유형 선택: 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2. 소득 금액 입력: 각 소득 항목별로 금액을 입력합니다.
  3. 세액 공제 및 감면 사항 입력: 해당되는 공제 및 감면 항목을 입력합니다.

4. 신고서 제출

  1. 작성 내용 확인: 입력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2. 신고서 제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5. 납부서 출력 및 세금 납부

  1. 납부서 출력: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를 출력합니다.
  2. 세금 납부: 은행 방문, 인터넷 뱅킹, 카드 결제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 증빙 자료 보관: 신고한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신고: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확한 소득 신고: 소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